항공기·기차·선박, '응급장비·의약품 보유' 추진
신현영 의원 "응급처치 시 형사 책임 면제도 준비" 2022-05-30 11:47
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 및 의약품 등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처치 후 형사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 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만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혈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