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기관 폐업, 잔여치료비 소비자 피해 주의”
'선납 시 치료계약서 확보 필요, 신용카드 할부결제 항변권 가능' 2021-12-01 12:46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16년 ~ ’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