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결산 국회 개입하면 탄력 운용 제한”
의협, 한정애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23-01-13 15:48
건강보험 재정운용 및 결산에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완강히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한정애 의원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은 국민·의료계·보험자 간 상호 협의 및 조정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승인 절차도 충분히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