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중소병원도 올 10월부터 ‘채움공제’ 혜택
신규 간호사 채용 도움 기대, '평균 매출 600억 제한은 아쉬워' 2021-06-30 05:4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중소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병원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 이상 규모의 중소병원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소속 근로자는 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