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분쟁 1위 '계약 해지'···2위 부작용·3위 효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석···'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주의 필요' 2021-05-26 12:26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미용 및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이 뒤따랐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