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본격 시행
인체세포 등 관리업종 허가 요건-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기준 등 마련 2020-09-07 12:59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 안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사진]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시행규칙·행정규칙 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으로 6044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예산은 총 151억원이다. 이는 올해 126억원보다 2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중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에 9억원,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 29억원,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58억원 등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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