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제네릭 업체, 허가 외 적응증 '행정처분' 임박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예정…"1차 위반 시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3-07-19 06:18
허가된 적응증 외 광고로 논란이 된 포시가 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입 기자단에 포시가 제네릭 광고 논란과 관련해서 "허가된 적응증 외 광고한 사례는 관할청에서 해당 제약사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처분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정보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시가 제네릭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위반 사실이 확인된 제약사들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