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공 드라이브 vs 제약계, 긴장·반발
의약품 사후평가 대상·기준 공개, 항암제·희귀약·임상 유용성 불명확 약제 등 포함 2019-12-04 06:17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사후평가제도에 관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선별급여제도,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추가된다는 점, 중증질환자 지원을 위해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은영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사진]은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급여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은영 팀장은 "의약품 사후평가제도에 2007~2011년까지 시행된 기등재 목록 정비 제도를 준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