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믹스 ‘스마트룩스 미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식약처, GMP 미인증 판매 사안 행정처분...회사 측 “재심사 거쳐 정상 등록” 2023-01-27 12:00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메드믹스 주력 제품인 ‘스마트룩스 미니’가 GMP 미인증 판매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드믹스 2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16-4134호)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이며, 위반 내용은 GMP 미인증 판매다. 처분 기간은 2023년 1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다.이번에 처분을 받은 제품은 지난 2010년 식약처 허가 후 출시한 ‘스마트룩스 미니(SMARTLUX MINI)’다. 스마트룩스 미니는 저출력광선조사기와 적외선조사기를 탑재한 광조사 치료기다. 하나의 헤드에 635㎚, 420㎚, 585㎚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 LED 램프를 조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