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CSO도 신고제…"불법리베이트 근절"
유통·판매 질서유지 규칙 개정…금년말까지 의견 수렴 후 2월 9일 시행 2024-11-26 06:13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 및 교육 의무, 위탁판매 계약서 작성시 준수사항,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했다.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CSO는 적발이 쉽지 않아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신고 의무화와 계약서상 판매 물품 명시로 불법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해 8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CSO는 자체 영업조직이 아닌 의약품 영업을 전문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