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스, 치과용 어태치먼트 제조업무정지 처분
제품 변경사항 10년 넘게 '미인증'…식약처 "3개월 제조업무 금지" 2023-12-02 07:02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덴티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덴티스가 제조·판매하는 치과용 어태치먼트(제인13-779호)가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치과용 어태치먼트는 틀니(가철성 의치)를 정확하게 안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한 부분은 치관이나 치근 또는 매식의치(임플란트 뿌리)에 부착되고 다른 한 부분은 틀니에 연결되는 방식이다.덴티스는 해당 제품(모델명 DORCS) 치수를 2013년 9월경 변경했으나 점검일(2023년 9월 27일)까지 변경 사항을 인증받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식약처는 2023년 12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