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없이 의료기사 국가고시 응시 금지' 추진
연합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2023-10-13 10:40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가 지난 6일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으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그 자격이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조문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