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허용, 환자안전 위협"
행동하는 간호사회, 의료법 개정안 우려 표명…"국민 건강 악화" 2023-11-21 11:51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은 환자와 간호행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은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때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대생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준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