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1·2심 모두 '무죄'
法 “환자 고의사고 인식 단정 어려워, 의학적 판단 진단서 인정"
2022.08.07 20:22 댓글쓰기

손해사정사와 공모해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자문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의사가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 B씨와 공모해 2010년부터 약 4년 간 244회에 걸쳐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자문료 20만원 및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15~2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허위 환자들을 A씨 병원으로 연결해주면 A씨가 진료를 본 뒤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은 약 9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해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공단에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 등은 약 4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존재하긴 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몰랐던 점 ▲과거 병력 확인 시 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진료기록, 문진 등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B씨가 '진단서 발급 여부와 상관 없이 A씨에게 자문료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이 요구한 환자 영상자료 등이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건보공단 급여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비급여 대상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 자문의들과 피고인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단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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