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의료광고 381건 적발…SNS 등 260건
인재근 의원 "정부 사전심의 기준 강화하고 소비자 주의 필요"
2022.09.28 14:40 댓글쓰기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재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에 달했다.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 위반은 16건이다.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서 260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현수막, 전단 등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ARS 및 우편봉투 7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체험단 모집과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 환자 유인·알선 위반도 16건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 난해함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는 사전에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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