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용적률 완화 혜택 '이대목동‧강동경희대‧양지'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삼육병원, 부지 확장없이 '증축' 가능
2023.03.20 12:15 댓글쓰기

서울시가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병원 등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대목동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양지병원 등이 첫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일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 중이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된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위기 시 감염병 관리시설의 전환 및 동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는 그동안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할 예정이다.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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