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 올린 의사 '벌금 500만원'
재판 과정서 범행 모두 인정…법원 "부정한 목적 없는 상황 고려 판결"
2023.05.30 05:18 댓글쓰기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회원 70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환자들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방 운영자로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해당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법이 정한 주된 처벌 사유인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


유동균 판사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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