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1억 손해배상 소송
"노조 파괴 범죄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고통·피해"
2024.02.22 18:35 댓글쓰기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년간 노조 파괴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그간 노조 파괴 범죄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 행위와 책임 회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4일 서울서부지법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66월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소위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저지하고 탈퇴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병원의 노조 탈퇴 종용으로 20167107명의 조합원이 떠난데 따른 약 8년간의 조합비 손실을 계산,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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