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사장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 존중돼야"
2024.03.26 12:12 댓글쓰기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정기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26일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은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신주발행가격에 대한 할인율 규제 등이 가해지고 이사의 지위와 책임이 더 엄격히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세 마련에 대해 "오로지 송영숙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과 지배권에 대해서는 "송영숙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형제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한미그룹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형제 측은 "재판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다.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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