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접촉자 명단이 완성된 2015년 5월 31일과 명단이 제출된 6월 2일 사이에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관이 명단 작성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병원 측이 이를 소홀히 했어야 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들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환자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역학조사관에게 명단 범위와 제출 시기, 창구 등을 문의했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오히려 전체 명단을 임의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연락방식 등에 피고인들이 불만을 표했고 병원 대책 회의에서 환자 및 가족들의 불안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까지 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명단 제출을 요구한 접촉자의 범위가 법에 정해진 개념도 아니고, 명단 작성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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