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 범위 어디까지?
심평원, 21일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토론회 개최
2014.02.19 15:0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21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갯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 임플란트 보험급여와 관련한 쟁점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치과치료재료 관련 업체, 언론계,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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