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따른 '간호수가 신설' 초미 관심
김옥수 간협회장, 차기회장 단독 입후보…간무사 허용 의료법 하위법령 철폐 등 공약
2016.02.14 20:00 댓글쓰기

우리나라 간호계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 차기 임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 신임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단이 선출된다.

 

제36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는 김옥수 후보(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現 회장)가 '업무연속성'을 강조하며 공약을 내걸고 단독 출마, 사실상 연임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공약은 ‘간호수가 신설’, ‘전문간호사제도 및 방문간호 활성화’,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허용한 의료법 하위법령 철폐’ 등이다.

 

김옥수 회장 후보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됐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하위법령으로 체계화해서 간호사 면허행위에 대해 합당한 간호수가가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추진해 불법 PA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간호 활성화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42년 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됐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간호조무사 충당을 허용한 하위법령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의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특례 예산지원 및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간호취업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대안 마련 의지도 강조했다.

 

그밖에 간호사 신회관 건립, 간호역사박물솬 및 간호리더십센터 등 공간 마련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김 회장 후보는 “1969년에 건립된 협회 회관은 이제 협회의 위상과 맞지 않다”며 “따라서 대한간호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간호사 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 중심으로 협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34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룬 기적이 계속되고 완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순림 교수(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김남초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가 각각 제1·제2 부회장후보에 출마했다. 이사 후보로는 김희순, 박경숙, 박순화, 이명해, 이용규, 탁영란 등 6명이며 감사 후보는 김미영, 신성례, 양수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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