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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복지부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오늘(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복지부의 입장을 처음 표명한 것.
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기관으로 판명되면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는 이달 초 복지부 법안 소위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강기정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 8월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허위청구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형사고발토록 하는 등 형사고발 대상과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