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불법·부당청구 처벌 근거 마련돼야'
2011.06.30 22:09 댓글쓰기
"불법·부당청구 및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IT 기술을 활요한 급여관리 즉,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추진이 시급하다."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3주년을 기념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CHA의과대학 문창진 보건대학원장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 좌표와 지향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명에 이르며 이는 노인인구의 5.8%에 해당된다.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입소시설은 3865개소이며 재가기관은 1만1202개소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약3배 증가했다.

문창진 원장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견되고 베이비붐 은퇴가 시작된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외자 중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문 위원장은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종합재가 활성화를 통한 재가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정기평가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소요 추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다행히 그 간 제도 시행으로 단기 건강보험급여 재정절감 등 경제적 성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욱 박사가 2007년 대비 2009년 총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1인당 418만원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0년 4조3000억원, 2011년 약 6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노욱 박사는 "이용자 집단의 진료비 감소는 입원비 및 요양병원 진료비 영역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해 이용자 집단의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는 1인당 평균, 적게는 307만원, 많게는 341만원의 급여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절감효과를 2009년 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 29만1389명에 적용하면 2009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약8954억원~9942억원으로 추정됐다.

분석에 포함된 이용자 집단 13만7774명으로 한정하면 건강보험급여비 감소분은 약4234억~4678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세대학교 이태화 교수는 질지표 개발 및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며 그 간의 임상적 성과에 주목했다.

이태화 교수는 "수급자에 대한 단순한 가사지원, 신체수발 이외 임상적 성과를 전문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질 지표 개발과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소비자와 제공자의 기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공통 지표 구성을 통한 국제적 비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 및 재가의 '표준화된 기록지 양식'과 DB 개발이 필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시 치매, 중풍 등 노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전담의, 노인전문간호사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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