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비롯해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년 사이 1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급여비용(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12건(전체 3.9%)으로 집계됐다.
2일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발표한 '2010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 대비 378건(15.4%) 증가했다.
전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2007년 1579건, 2008년 1883건, 2009년 2510건, 2010년 289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다만,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49.9%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공단은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