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한 공익신고자가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6억 3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 1명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공단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명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기관을 적발해 2억3582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했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 지급을 결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활성화에 나섰다.
부당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8.6%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한 사례는 17.9%나 됐다.
등급외자 등을 입소·신고하지 않아 정원을 초과 위반 경우는 5%,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사례도 4.7%이다.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 2.9%, 그 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한 사례는 0.9%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다른 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