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사람들이 358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2012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억5876만원을 편법으로 취득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다. 이 신고자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다.
청구 유형을 보면,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13.8%였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10.4%,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7026만원이다.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2억9537만원에 달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련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조사와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