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등을 허위로 작성, 수령한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방법원은 환자가 줄어 수입이 감소하자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받은 것처럼 가장,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약 9년여 간 충북 진천군 소재의 B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서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07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3일까지 총 1만7534명에 대해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억7887만7975원을 교부받았다.
또 2007년 9월3일부터 2010년 5월3일까지는 총 42명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기망,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9만550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이득금 중 약 6000만 원은 환수됐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법 미비점 등을 보완키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정지 사유 및 과징금 제도의 보완과 관련한 법안 내용을 신설해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