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억→10억'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급종병 4인실 본인부담 30%·5인실 20% 적용
2014.08.26 11:15 댓글쓰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키로 했다. 일반적인 입원환자 부담률은 20%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14년 9월 1일 이후 부당청구 사례부터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조정된다. 4인실과 5인실 입원료가 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에 대해 각각 30%와 20%의 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및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일단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지급방식은 급여비용 청구시 직접 지급에서 평가 후 간접 지금으로 바뀐다.

 

지급액은 약가 차액의 70%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정해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자로 제한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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