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부당청구 적발·20명 포상금 2억3천만원
건보공단, 2차 중앙포상심의委 열고 지급 결정
2014.08.27 12:01 댓글쓰기

요양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신고자 포상금이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자들의 용기로 총 45억975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인을 포함한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2억3358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전체 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7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불복제기기간으로 포상금 1억7751만원은 부당청구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1건은 현 포상금 최고금액인 1억원으로 정해졌다.

 

해당 요양기관은 내부자 공익신고에 힘입어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2008년 개설 후부터 2010년까지 19억9640만원의 요양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으며,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환자식대 가산을 부당청구하거나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의 건들이 신고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로 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공단은 지난 9년간 공익신고로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36억1701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오는 9월1일부터는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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