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의사들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성토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의약품안전 선진화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자문의원은 패널토론에서 "DUR 강요·처벌법은 빠르게 발전 중인 DUR제도를 한 발자국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며, 의무화를 결정할 시 수가 보상책이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법제화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서는 DUR 강제 법안 반대 목소리가 다수 부상했다. DUR제도가 아직 전국적으로 정착 단계인 만큼, 법적 강요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의협 이재호 위원은 "한국은 2008년 DUR 도입 이후 2010년 확대 시행하는 등 불과 5년만에 DUR제도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며 "시행 초기 의료계의 DUR 반대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 위원은 "의약사들이 DUR에 자발 참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반시 벌금 등 강제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약사들과 병의원에 개인 컴퓨터 등 DUR 시스템 탑재를 강요해 놓고 DUR로 인해 정부가 얻은 이익을 의약계에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임승차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의약사들에게 채찍질만 하고 당근은 주지 않는 것으로, 수가신설을 통해 보전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유례없이 빠른 기간 내 DUR정보 상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 의사들의 DUR 처벌법은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도 "처벌 등 강제화법 반대"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역시 DUR 의무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모세 위원장은 "DUR 의무화 법안이 있었다면 국내 DUR 정착이 이만큼 빠르게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DUR제도의 선진화가 논의되는 지금, 강제화나 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DUR제도 의무화까지는 인정하더라도 300만원 처벌조항 등은 추후 더 정착된 후 만들어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