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변경·의사에 사후통보도 폐지'
박정일 변호사,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 관련 주장
2014.12.18 16:03 댓글쓰기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사후 통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3시 백범김구기념관 약사법 제정 60주년 기념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로앤팜 법률사무소)는 ‘대체 조제’라는 용어 대신 ‘동일성분조제’ 로 변경하고, 약사법 제27조 4항의 ‘사후 통보’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정당하고 약사법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아, 입법을 고려할 만하다”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큰 틀의 변화보다는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체조제가 동일 성분, 동일 함량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조제 후 처방 낸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처방전에 조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 조항을 삭제해도 약사 감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고지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용을 기재하며, 대체조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사후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일 변호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것이 의료비 경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처방전의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가능 횟수를 입력하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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