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DUR 법제화 재추진'
의협 등 반대 불구 4년 성과·미래 방향성 등 논의
2015.01.09 20:00 댓글쓰기

지난해 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좌절된 'DUR 법제화'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실제 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법제화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 2월호'에서 의약단체 전문가 8명과 DUR 4년간의 성과와 미래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법제화 의지를 내비친 좌담회내용을 책자로 발간했다.

 

좌담회에서 의약단체 대표들은 법제화 반대 의견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김근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중 일부만이 DUR에서 점검되는 상황에서 99%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현 체계를 강제화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고,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법제화로 인해 오히려 방어적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른 대표들도 시스템 설치율이 99%에 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법제화하지 않고도 서비스 콘텐츠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통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럼에도 심평원의 뜻은 확고했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약사는 "외국에도 DUR에 대한 법령은 있다. 99% 이상의 기관이 DUR을 사용하지만 단 1%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저하된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는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박인범 DUR관리실장 역시 "법제화는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수가 등 의약계가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도 제도에 대한 근거법은 있어야 한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의약단체와 심평원 대표들은 ▲대체조제 내역 피드백 ▲가임기간 등 용어 정비와 표준화 ▲복합제에 대한 효능군 및 동일성분 중복 등 점검항목 다양화 ▲환자 약력 및 중등도 관리 ▲처방오류 검사, 용법・용량 자동점검 등 기능 향상과 같은 DUR 내실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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