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부정사용 건수가 약 27만건에 달했다. 의원·약국·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부정사용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에 달했다.
누수액은 무려 21억5500만원, 적발 인원은 6755명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약국은 총 10만5164건, 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적발인원은 4567명이다.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은 9167건으로 나타났다. 누수액은 6억3200만원, 적발인원은 1203명이었다.
종합병원 6721건(누수액 11억7900만원, 적발인원 807명), 상급종합병원 4323건(누수액 8억2700만원, 적발인원 28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명의 도용해 의료용 마약 처방도 8000건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는 8011건이었고 적발 인원은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원에 이르렀다.
한편, 같은 기간 내 타인 건보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한 횟수는 총 23만3040건으로,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51억5800만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 4369명 중 처벌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건보공단 측은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누수액 환수율도 턱없이 낮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은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약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사례 경우와 비교되는 수치다.
상황이 심각하자 강병원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처방받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국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