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서 부인질환 증가 등 전문의 역량 매우 중요'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2021.10.04 06: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산부인과 위기’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현대사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들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만병원 위기와는 별개로 난임과 고위험산모‧신생아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질환에 대한 생애전주기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또한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수련과정 변화 등 대응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약물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만 처방이 제한돼야 하고 가교임상시험도 실시돼야 한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사진]은 최근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산부인과 미래를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 특징은 분명 산부인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부인질환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방향성은 ‘한 건의 진료에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6~7남매 ‘다둥이 가정’이 일반적이었던 시절에는 진료 건수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됐다면, 최근에는 중증질환 진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진료 하나하나에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및 고위험 임산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 및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관리와 출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현대인의 질병 양상에서 각 진료과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 나갈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분만 건수 줄었어도 중증질환 진료 수요는 계속 늘어 나는 추세" 
"종합병원급 산부인과, 필수진료과 지정 필요"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국가배상제 보완 시급"
"낙태약물, 처방 제한하고 가교임상시험 실시돼야"
 
‘산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이 처럼 피력한 그는 한편으론 현재 일선 전문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깊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다. 그는 “향후 4~5년 내 출생아 수가 10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저출산 속도가 심상찮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분만취약지를 중심으로 각종 분만병원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일선 분만병원들이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도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300병상 규모 병원들에 산부인과를 필수과로 두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분만을 실시하는 병의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문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선결될 사안으로는 ‘무과실·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필량 이사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0년 270여 명에서 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124명만 배출됐다”며 “젊은의사들 산부인과 기피는 무과실 의료사고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무과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등 다른 선진 국가들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모와 태아‧신생아 사망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100% 보상하지만, 국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일부(70%) 보상한다”고 전했다.

안전한 임신중절술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필량 이사장은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에도 형법과 보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낙태 약물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투약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 회복실을 갖춘 의료기관만 투약을 진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수가도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약물 낙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전문의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이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교임상시험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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