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 한 내과에 들어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돈을 달라. 주지 않으면 할복하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의료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복부에 들이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55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매번 자신이 부담해야 할 1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 상습적으로 이곳을 찾아 5천∼1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일에도 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20분가량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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