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지원,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요청을 수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이곳에선 전공의 및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내주 의협의 의견 수렴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앞선 지난 4월 복지부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학회 등 4개 전문학회와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학회는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있어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전공의 수련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있어 정부가 보상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수술이 잦고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진료과는 의료사고 발생시 소요 재원과 의사 개인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기피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선 다음 안건으로는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 근절에 대해선 6개 단체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