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예정인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구체적인 가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시행 전(前)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기준 마련 차원에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 진단방법 보편화로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3억1200만건에서 2019년 3억7000만건으로 20% 증가했으며 고가의료장비 영상검사 진료비 또한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조9000억원으로 66.9%로 늘었다.
심평원은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영상검사는 재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방사선 피폭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만큼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1년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2023년에 본평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등과 관련한 보완사항 제안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평가지표는 총 6개로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을 비롯해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 수준 이하 투여율 등이다.
모니터링지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판독건수 및 MRI 장비 당 촬영횟수, 동일부위 재촬영률 등 7항목이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장기지표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현장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 추가 제안 등 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