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군의관 파견…의료사고시 배상 어떻게
政 "파견인력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기관도 자기부담금 2000만원"
2024.09.17 20:21 댓글쓰기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토록 했다.


이들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제출했다.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원 이내에서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


군의관·공보의 등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선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했다.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처리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불필요한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파견인력은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의료기관도 의료사고 배상 부담이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진들은 “군의관 파견이 응급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의료사고시 배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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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 09.18 01:38
    파견하지마라.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파견의가 대부분이다.

    콜하면 함흥차사다. 동의서만  겨우 받고 가더라. 치사해서 못보겠다. 화가 치밀어 일할 의욕떨어진다.

    그러니 제발 쓸데없이 세금낭비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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