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논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직군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적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열린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에서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다직종 개방형 PA’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이미 PA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말 발족한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료기사단체장 간담회서 피력···"다직종·개방 형태 제도화 모색"
이들 의료기사단체장들은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라며 “적정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A 업무와 관련, 임 과장은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고 직무기술서를 작성,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들 간 업무 갈등에 대해선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업무 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다.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의 PA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서 그는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회장님들 요청사항을 보고 추후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