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시 해명에 나섰다.
시·도지사 지인이 특혜로 선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등 확산 방지에 전력중이다.
해당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이 부각되면서부터다.
공공의대 정원의 2~3배 인원을 시도지사를 통해 추천 받고 이들 중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선발 과정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추천”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면서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 내용은 국회서 논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25일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시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게 딘다.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에 대해선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 10년의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의 계기가 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규정,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기도 했다.
공공의료과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