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차병원(일본TCC)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면역세포치료는 줄기세포치료와는 다르다. 국내에서는 보건당국에서 허가해 시판 중인 면역세포치료제만 쓸 수 있으며, 자가면역 세포 배양은 불법이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김 전 비서실장은 차움이 아닌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차병원 관계자 역시 "김 전 실장이 지난해 3월께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줄기세포치료 같은 건 받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면역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면역세포는 줄기세포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이물질, 바이러스 등에 대항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NK세포(자연살해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등이 있다.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 뒤 배양하고, 배양한 세포를 다시 암 환자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체내 면역체계 자체를 자극해 암 세포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세포를 연구하는 한 관계자는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는 치료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주로 면역세포는 암 치료나 면역력 증강에 쓰이고, 줄기세포는 '망가진 것을 재건'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 전 실장이 일본까지 건너가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약사법에서는 시판된 면역세포치료제 외에 다른 세포 배양이나 치료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는 단순히 세포를 채취하고 분리, 세척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양은 불법"이라며 "약사법상 세포의 배양 후에는 그걸 약으로 제조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일본에서는 면역세포 배양과 치료 등을 약이 아닌 일종의 '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세포를 배양한 면역세포치료가 불법인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의료인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면역치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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