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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공재' 법안 추진···재난 발생시 강제동원
민주당 황운하 등 여당 의원 13명, 관련 법안에 '인력' 포함 개정안 제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가 공공재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의료계 총파업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가 재난 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의사는 다른 어느 인력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사견을 밝혀 의료계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재 발언을 비난하며 전국의사총파업 참여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외 여당 의원 13명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시설 외 '인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위기 시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켜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약 1만8000명의 네티즌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