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제약사 등 개정 채용절차법 소개
김윤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9.15 19:21 댓글쓰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도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일부 개정돼 지난 7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일정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법 제4조의2)
 
종래 채용관련 부당 청탁 등은 형법 등에 따라 규율됐으나, 동조 신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법 제17조 제1)
 
둘째,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법 제4조의3)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인자로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법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직자에게 증명사진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
 
결론적으로 사진은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허용된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서는 기초자료에 사진 부착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종교에 관한 정보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구인자로서는 증명사진 또는 종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다.
 
아울러 서울고용노동청은 개정 고용절차법 설명회 자료에서 법 문언상 기초심사자료에 요구수집이 금지된 것이라 해도, 면접 과정을 포함한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해석했으므로 실무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 요구에 발맞춰 법 제도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가 있는 의원으로서는 새로이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개정 채용절차법에 맞춘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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