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요구는 낙태 합법화 아닌 현실에 맞게 수정'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2019.02.18 07: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선 기형 등 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철지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16일 방화동 인근 의원에서 만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사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973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이 존치 중인 ‘모자보건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됐을 때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 5가지 사유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낙태를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낙태요건을 확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허용 주(週) 수를 24주에서 12주로 낮추고, 무뇌아 등에 대해서는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는 낙태수술 가능한 주를 12주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존이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해 8월 17일 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 전체 병원의 70% 가량이 낙태수술을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은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사 처벌→음성화→여성건강 위협’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현재 필리핀에서는 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는데, 낙태와 관련해 여성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며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높아지고,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수술을 합법화 할 경우 중절수술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합법화를 한 선진국에서는 낙태수술건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덧붙였다.
 
"40년 넘게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악순환 반복"  
"낙태수술 감소 요인 많지만 보사연 실태조사 100% 신뢰 못해"
 
김 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저출산·결혼연령 상승·비혼(非婚) 만연·피임 등 중절건수가 줄어들 환경적인 요인은 많지만, 청소년·혼외임신 등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인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이나 혼외임신인 경우에는 조사에 응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불법유통 되고 있는 미프진 등 낙태약에 의한 중절 건수도 엄청날 것”이라며 “정확한 중절건수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낙태 자체에 대해 남성에 대한 처벌은 없고, 의사·여성에 대한 처벌만 이뤄진다”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격인데 누가 솔직히 응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위헌·합헌 등을 결정하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경제적 이유 등은 여성·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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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프정품 02.28 11:53
    하루빨리 ㄴㅌㅈ 폐지하여 여성인권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이 되었으면 좋겟어요.원치않는 ㅇㅅ으로 고민이신분들께 도움될만한 정보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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