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의사 신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진료거부권도 인정해야”
2019.04.11 17: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라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불합치도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우선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며 “낙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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