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 역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형법 270조의 주요 관련조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도 게재됐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가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하는 낙태에 대해 광범위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 시 사회·경제적 사항에 대한 고려 등이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로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도 모자보건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 조항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와 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모자보건법은 현재 임부의 문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태아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낙태를 행할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 법률의 개정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의 보완입법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