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상가건물 권리금 찾는 방법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3.21 17:00 댓글쓰기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및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지난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라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권리금 회수를 곤란하게 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721191)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차인 은 약사로 20099월부터 20104월까지 임대인 및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로 1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20144월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4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A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A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던 중 에게 상가 건물을 반환하라는 요구와 함께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은 이를 거절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17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건물주인 이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소개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만큼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의 권리금청구채권을 침해했다거나 위법 행위라 보기 어렵고, 임대차 기간 만료, 권리금 반환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이 같은 권리금 문제는 약사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 및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발생 가능하다.
 
위 판례를 소개 받은 수많은 임차인들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행히 2015513일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됏다.
 
따라서 본인이 권리금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주선해주고 본인의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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