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전달체계 붕괴 더 가속화"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2022.07.31 14:50 댓글쓰기

[특별기고]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CT 100병상, MRI 150병상이 필요로 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오늘날 CT와 MRI는 의료기관의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다. 지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일 검사 후 의학적 소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 향상을 대표하는 의료기기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선 지역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행 공동 활용병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지만, 동(同)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원‧중소병원 진료권 제한,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


첫째, 신규 개설 의료기관과 후배 의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다가올 것이다.


급성기 병상 개설에 있어 150병상의 규모는 실로 엄청난 병상 수다. 실제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도 70%이상이 15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T 100병상, MRI 150병상의 자체 병상 보유 조건으로 인해 신규 개원하는 대부분의 중소 병의원은 이 같은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 검사인 CT, MRI 부재는 신규 의료기관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현재도 대다수 국민들이 CT, MRI 검사를 위해 수개월의 대기기간은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줄을 서가며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T, MRI 설치가 불가능해진 소규모 의료기관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안 그래도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심평원 직접적인 규제에 더해 장비 설치도 제한은 이중규제"


셋째, 이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의료계 시장 경제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진료과별, 지역 의료상권 특성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결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나 병상 수만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CT 검사는 이미 급여화 돼 있고, MRI 검사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많은 부분이 급여화됐다. 척추, 관절을 포함한 나머지 분야로도 확대돼 가는 추세다.


이렇게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접적인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설치 자체에 대해 또 한번의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은 가혹한 이중규제다.


신규 중소형 의료기관의 원천적 CT, MRI 설치 불가는 의료기관 자율적 진료권 및 경제적 이익 추구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 보건과 복지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직업수행 자유와 국민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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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이 08.01 12:29
    시의적절한 글 감사합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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