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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시행 임박, 병원계 우려감 고조
'의료 특수성 감안해 적용대상서 제외해야'…의료계, 헌법소원도 언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병원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본격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연면적 2000㎡ 이상 혹은 1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법 적용이 3년 유예된다.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계는 우려감이 상당하다. 이미 환자안전 문제 등으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받을 경우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 얘기까지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의료법이나 환자안전법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추가로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각종 고위험 수술과 응급상황이 24시간 상시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와 이용자의 사망과 장애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라며 "병·의원 제외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